[아주 쉬운 뉴스 Q&A]공시지가 현실화율 인상, 왜 이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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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0-10-2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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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90%까지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뭐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Q. 공시지가가 무엇인가요? 

A.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해 공시되는 땅값을 일컫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가해서 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인데요. 

이 땅값은 1989년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건설교통부의 기준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감정원의 감정시가 등을 일원화시켜 1989년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정부가 매년 땅값을 정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땅을 전국 2700만 필지 중 50만 필지씩 정하는데, 이것을 '표준지'라고 합니다. '공시지가'는 이렇게 정한 필지를 조사한 ㎡당 가격입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걷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Q. 이번 대책으로 어떤 부분들이 변한건가요? 

A. 올해 기준으로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이 68.1%, 9억~15억원이 69.2%, 15억원 이상은 75.3%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국토연구원은 27일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내놨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 기준으로는 80% 5년, 90% 10년, 100% 15년을 최종 목표로 잡았습니다.

여당도 공시지가 현실화율 인상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놓칠 수 없는 과제이지만, 현실화로 인해 서민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며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Q. 반발하는 이유가 뭔가요?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나요? 

​A. 이미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높아져 있어 모든 주택이 90%라는 목표에 도달하려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현실화율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도 영향이 미치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을 가진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같은 우려가 잇따르자 정부는 그동안 인위적으로 현실화율을 인상하지 않은 9억원 미만 주택은 향후 3년간은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이 없도록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민이 거주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급격히 올라 재산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크게 오르게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에 국토부는 공청회 내용을 참고해 이른 시일 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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