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진영 "서초구 재산세 감면 법리검토했으나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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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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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행정안전부가 서울 서초구가 추진하는 재산세 감면을 놓고 법리검토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초구 재산세 50% 감면 조례에 대한 법리검토를 했냐고 묻자 "검토를 했는데 내부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결론을 답하기 어려워 서울시에도 그 사정을 이야기했다"면서 "우리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을 가진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지방자치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 7일 행안위 국감에서도 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치를 두고 자치권 존중이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서초구는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올해 재산세 가운데 자치구 몫의 50%를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23일 공포했다. 자치구 몫은 재산세 중 절반을 차지한다. 따라서 재산새 총액 기준으론 4분의 1을 깎아주는 셈이다.

서울시는 서초구 방침에 반발해 조례 무효확인과 집행정지 결정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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