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대주주' 땐 양도세 대상 7배↑​…개미들 '반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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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기자
입력 2020-10-2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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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9만여명 22~33% 양도세 내야

  • 투자업계 "연말 41조원 매물폭탄 우려"

  • "3억원 기준 과도" 국회서도 반대 목소리

최근 정부가 주식 3억원 이상 보유시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 안건을 발표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데일리동방] 3억원 이상의 주식을 가진 투자자에게 대주주 지위를 주고 양도세를 매기는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에 개미(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주식을 팔았을 때 이익이 나면 22~33%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너무 무리한 과세정책이라는 입장이다. 가족합산 집계 방안을 제외하는 등 일부 완화책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물론, 국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책을 당분간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대 9만명 33% ‘과세 폭탄’ 우려

26일 금융투자업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방침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주식 양도세는 대주주만 내는데, 이 대주주 기준이 한 종목 10억원 이상 보유에서 3억원 이상 보유로 바뀌게 된다.

대주주 기준은 지속적으로 완화돼 왔다. 코스피 기준으로 대주주 기준은 ‘지분율 3% 또는 지분 총액 100억원 이상’이었지만 2013년 ‘2%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후 2016년에는 ‘1% 또는 25억원 이상’, 2018년 ‘1% 또는 15억원 이상’으로 더 내려갔으며, 현재는 ‘1% 또는 10억원 이상'이다.

개미들은 정부의 과세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한 종목 3억원 이상 가진 사람들은 재벌 가족이나 기업가들뿐만 아니라 개미들도 많은데,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대주주는 1만2600명이지만, 변경기준을 적용하면 무려 9만3500명으로 단숨에 7배가 넘게 늘어나게 된다. 이들은 주식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22~33%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납세자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한 종목 3억원 이상 보유자만 납세자로 삼는 것은 공평 과세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한투연은 또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는 연말 하락장에 매도할 수밖에 없어 배당과 의결권을 빼앗기게 된다”며 “기관과 외국인은 저점에서 매수해서 이익도 챙기고 배당과 의결권까지 챙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업계에서는 대주주 3억 과세안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주식 종목을 3억~10억원 보유한 주주의 시가총액이 41조원 수준인데, 이들이 고스란히 ‘매물 폭탄’으로 풀리고 주가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개인투자자 전체 투자액의 10%에 달하는 규모인데, 이 정도면 시장 전체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 거세지자 ‘일부 수정’…국회도 완화‧폐지 목소리

개인투자자와 투자업계의 반발에 정부는 부랴부랴 수정안을 내고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기존 과세안에는 주식을 산 본인과 배우자, 조부모, 손자 등 직계존비속의 주식까지 합쳐 3억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보는 ‘가족합산’이 적용됐지만, 수정안에서는 이를 폐지했다.

그럼에도 개미들의 저항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 청원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까지 올라온 상태로, 10만명이 넘는 투자자들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에서도 대주주 기준 3억원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최근 대주주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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