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야생조류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2년 8개월 만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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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10-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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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조치 강화...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내 사람·차량 출입금지

철새도래지인 충남 태안군 남면 천수만 간척지 부남호 인근에서 태안군 방역 차량이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 천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은 2018년 2월 1일 충남 아산 곡교천의 H5N6형 이후 2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해당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H5형 AI 항원이 나왔다. 농식품부는 확진 가능성이 있어 채취지점을 출입통제하고 반경 10㎞ 내 가금농장 188곳의 이동을 통제했다.

이번 AI 확진 판정으로 방역 조치도 더 강화된다.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이 금지된다. 반경 10㎞ 야생조류 방역대에 포함된 천안, 아산, 세종 등 3개 시·군의 철새도래지 구간에도 축산차량의 진입을 금지한다.

전국 단위로 가금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의 가금을 구매·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전통시장 방역도 강화한다. 천안시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은 이동제한을 해제할 때까지 중단한다.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을 대상으로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와 오리 유통을 금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언제든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 만큼 모든 가금농장은 차단방역 수칙을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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