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세금상식]⑦개인→법인 전환 시 세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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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10-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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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인기업의 사업이 커지면 기업 신뢰도나 세금 문제 등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 하는 방법이 있다.

◆현물출자 방법 =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채권·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어서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까다롭다.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양도양수 방법 =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쌍방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도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하면 자산을 법인 명의로 옮겨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먼저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기업이 사용하던 부동산, 기계장치 등의 명의를 이전해야 한다.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부동산·기계장치 등을 이전하면 여기에 따라붙는 세금을 내야 한다.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기계장치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전환하면 이전 시점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월과세’는 현물 출자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이 종전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해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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