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불사조' 이재명 가족논란 시작부터 무죄 확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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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0-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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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무죄→2심 당선무효형→대법 무죄로 파기환송

  • 16일 파기환소심 최종 무죄 선고…'사법족쇄' 해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이 지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에서 한때 당선무효 위기까지 갔던 이 지사는 이날 사법적 족쇄에서 완전히 풀려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의혹 시작부터 최종 무죄 선고까지 일지
<2018년>
▲5월 29일 = 제7회 동시지방선거 경기지사 KBS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제기
▲6월 10일 = 바른미래당, '친형 강제 입원'과 '배우 김부선 스캔들' 등으로 고발
▲6월 26일 = 이재명, 바른미래당 김영환·배우 김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7월 1일 =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7월 11일 = 경찰,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관련 분당보건소 등 압수수색
▲7월 25일 = 바른미래당, '조직폭력배 연루설' 의혹 이재명 추가로 검찰 고발
▲8월 8일 = 자유한국당 성남수정당협위원장,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으로 이재명 검찰 고발

▲9월 14일 = 김부선, 강용석 변호사와 경찰 출석
▲9월 18일 = 김부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스캔들' 관련 이재명 고소
▲10월 12일 = 경찰,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관련 이재명 신체·자택·성남시청 등 압수수색. 휴대전화 2대 등 압수
▲10월 16일 = 이재명, 아주대학교병원서 신체 자진 검증
▲10월 29일 = 이재명, 피고발인 신분으로 분당경찰서 출석

▲11월 1일 = 경찰, 이재명 관련 6개 의혹 중 3건 기소(친형 강제 입원·검사 사칭·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3건 불기소(여배우 스캔들·조폭 연루설·보수성향 일간베스트 가입) 의견으로 검찰 송치
▲11월 24일 = 이재명,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출석
▲12월 11일 = 검찰,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 기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9년 9월 6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9년>
▲1월 10일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정식 재판 시작
▲4월 23일 = 법원, 19차 공판서 심리 종결
▲4월 25일 = 결심공판, 검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징역 1년6개월·공직선거법 위반 3개 혐의에 벌금 600만원 구형
▲5월 16일 = 1심 재판부 4개 혐의 모두 무죄 선고
▲5월 22일 = 검찰 항소

▲7월 10일 =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1차 공판
▲8월 14일 = 결심공판, 검찰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600만원 구형
▲9월 6일 = 2심 재판부 친형 강제 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 판단.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9월 11일 = 검찰·이재명 쌍방 상고

▲9월 19일 = 대법원 사건 접수
▲10월 31일 = 대법원, 제2부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 배당
▲11월 1일 = 대법원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 개시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월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후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5월 22일 = 이재명 변호인, 대법원에 공개변론 신청
▲6월 15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
▲6월 18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심리·심리 마무리
▲7월 13일 = 대법원 선고기일 지정
▲7월 16일 = 대법원 당선무효형 원심 파기

▲9월 21일 = 수원고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결심공판. 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벌금 300만원 구형.
▲10월 16일 = 수원고법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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