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면 최소 10억…로또 청약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 윤곽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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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10-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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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 측 예상 일반분양가, 5000만원 후반대

  • 정부 분양가심사 결과 따라 후분양 가능성도

당첨만 되면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격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전망이다.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하는 3.3㎡당 5000만원 후반대를 예상하는 중이다.

15일 신반포3차·경남재건축조합(래미안 원베일리)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이 진행 중인 토지비 적정성 검토 결과가 16일 조합 측에 통보된다.

만약 토지비가 인근 반포자이 땅값 공시지가인 3.3㎡당 7029만원 수준에서 책정되면 분양가격은 3.3㎡당 57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공동주택 단지 공사현장 전경.[사진 = 김재환 기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의 분양가격 중 토지비(땅값)가 80% 이상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한 추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HUG의 고분양가 심사로 받은 가격 대비 분양가격이 최대 10% 더 낮아진다고 강조해왔다.

일반분양가격이 낮아질수록 당첨된 청약자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지만, 조합원이 얻는 수익(사업성)은 떨어지는 구조다.

이에 일반분양가격이 조합 기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될 경우에는 후분양으로 가는 등 정부 규제를 피하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도 크다.

조합원분양가보다 일반분양가격이 더 낮으면 조합원의 반발을 피할 수 없기에 완공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다만, 주변 시세와 격차가 크지 않아 청약 경쟁률이 떨어질 수 있고 건설사에 지급할 대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단점은 넘어야 할 산이다.

조합 관계자는 “24평(전용면적 59㎡) 조합원 분양가격이 (3.3㎡당) 5900만원인데, HUG가 선을 그은 4891만원은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이라며 “3.3㎡당 6000만원대에 나오더라도 주변 집값과 비교하면 격차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3.3㎡당 6000만원으로 계산해도 전용면적 74㎡ 일반분양가는 약 18억원이다. 이는 바로 앞 단지 ‘래미안퍼스티지’ 84㎡ 실거래가격 31억5000만원보다 13억원 낮은 수준이다.

이어 조합 관계자는 “토지비는 공시가격이 딱 정해져 있으니 정부 마음대로 정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토지비 검토 결과가 좋지 않으면 후분양으로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가구 내 기본으로 들어가는 빌트인가구와 가전, 드레스룸 등을 모두 옵션으로 바꾸는 ‘마이너스 옵션’으로 분양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후분양으로 가면 조합이 사업비를 충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일반분양과 조합분, 옵션에 차이를 두면 분양가격 차이가 나도 조합원을 설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도 “마이너스 옵션을 해도 분양받는 사람이 이득”이라며 “인테리어 비용이 많아도 1억원 정도 들 텐데, 주변 집값과 차이를 보면 매우 경미하다”고 말했다.


 

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자료 =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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