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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재정부는 5일, 입경 시 궐련 반입과 관련해 면세 범위를 초과하면서 관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벌금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타이완 매체 연합보가 이같이 전했다.
궐련 벌금액은 면세 범위 초과분의 담배 한 보루(200개피) 당 1000타이완달러(약 3670엔)로 인상한다. 현행 500타이완달러에서 2배 증액한다.
한편 일부 주류에 대해서는 벌금액을 인하한다. 주류 벌금액은 현재 초과분 1ℓ당 2000타이완달러이나, 내년부터 알콜 도수에 따라 별금액이 변경된다. 도수가 10%를 넘을 경우는 현행과 같은 2000타이완달러로 유지되나, 10% 이하는 500타이완달러로 인하된다.
면세 범위는 궐련이 보루기준 1개, 주류는 1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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