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타이완, 담배 반입 벌금액 인상... 내년 1월부터

[사진=Robert Ruggiero on Unsplash]


타이완 재정부는 5일, 입경 시 궐련 반입과 관련해 면세 범위를 초과하면서 관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벌금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타이완 매체 연합보가 이같이 전했다.

궐련 벌금액은 면세 범위 초과분의 담배 한 보루(200개피) 당 1000타이완달러(약 3670엔)로 인상한다. 현행 500타이완달러에서 2배 증액한다.

한편 일부 주류에 대해서는 벌금액을 인하한다. 주류 벌금액은 현재 초과분 1ℓ당 2000타이완달러이나, 내년부터 알콜 도수에 따라 별금액이 변경된다. 도수가 10%를 넘을 경우는 현행과 같은 2000타이완달러로 유지되나, 10% 이하는 500타이완달러로 인하된다.

면세 범위는 궐련이 보루기준 1개, 주류는 1ℓ.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