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Lei Jiang on Unsplash]
한국과 일본 정부는 6일 기업인들의 양국간 왕래를 8일부터 재개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정한 방역절차를 거치면,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올해 3월 양국 정부가 취한 입국제한 조치로 인해 끊겼던 인적교류가 7개월 만에 일부 재개된다.
한일 양국 정부는 출장 등 단기체류 기업인들을 위한 '비지니스 트랙'과 주재원 등 장기체류자를 위한 '레지던스 트랙'을 통해 상대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비지니스 트랙'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활동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입국 후 14일간의 격리기간 중에도 비지니스 활동을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대중교통 이용불가 ◇이동은 활동계획서에 기재된 대기장소와 근무지 왕래에 한정 등의 제한조건을 준수해야 하나, 사실상 끊겼던 양국간의 비지니스 활동이 재개되는 의미는 크다.
일본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 국가는 싱가포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며, 한국은 중국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다섯 번째.
한편 '레지던스 트랙'에서는 예외적인 입국은 허용하는 한편, 기존대로 자택 등에서 14일간의 격리조치는 취해야 한다.
다만 두 가지 트랙 모두 신규비자 취득 뿐만 아니라, 출국 전 14일간의 건강 모니터링 및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바이러스 검사, 입국 후 공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14일간 위치정보 보존 등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양국 정부의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그간 기업인의 대(對)일본 경제활동에 가장 큰 애로였던 양국 간 입국 제한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조치로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양국 기업인 간 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전경련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경제협력 전반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올해 3월, 한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90일 이내의 단기체류자 비자면제 효력을 정지했다. 한국도 이에 대응, 같은 조치를 도입, 양국간 인적교류는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였다. 아울러 강제징용 소송 관련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움직임도 있어,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번 합의가 악화된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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