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문 대통령 사저 '농지법 위반' 공방...김현수 장관 "답할 사안 아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20-10-07 14: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야당 의원들 문 대통령 사저 부지 "실제 경작 안 해 농지법 위반"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지자체가 판단한 고유사무"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사저 부지를 두고 농지법 위반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관련 사안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며 답변을 피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를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신청인 자격도 미달, 농지도 적격이 아니고, 영농계획서도 엉터리고 현재 자경도 안 하고 있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할 자격이 하나도 안 맞는데 어떻게 허가가 났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영농 계획서에) 노동력 확보 방안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부정 발급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사저를 지으려면 대지를 사면 되는데 농지법이 만만한 법이냐"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농취증 발급은 지자체가 판단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고유사무라서 개인의 의견을 말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 의원은 지난 6일에도 문 대통령이 유실수 등의 재배 목적으로 농지 포함 경남 양산의 사저 부지를 매입했지만 실제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청와대에서 경작 중이라고 브리핑했다"며 "대통령이 몇번을 갔고 얼마나 농사를 지었는지 소상히 알지 못하는데 내가 예단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재차 "만약 농지법 위반이라도 대통령이 사저를 짓긴 하는 건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내가 말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사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다"며 "장관의 태도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으로 너무 영혼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