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를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신청인 자격도 미달, 농지도 적격이 아니고, 영농계획서도 엉터리고 현재 자경도 안 하고 있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할 자격이 하나도 안 맞는데 어떻게 허가가 났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영농 계획서에) 노동력 확보 방안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부정 발급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사저를 지으려면 대지를 사면 되는데 농지법이 만만한 법이냐"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청와대에서 경작 중이라고 브리핑했다"며 "대통령이 몇번을 갔고 얼마나 농사를 지었는지 소상히 알지 못하는데 내가 예단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재차 "만약 농지법 위반이라도 대통령이 사저를 짓긴 하는 건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내가 말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사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다"며 "장관의 태도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으로 너무 영혼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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