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 반박 나선 홍남기 "재정준칙 법제정 배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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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0-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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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부터 채무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과도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다음 정권에 나라빚을 떠넘긴다는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재정준칙을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는 시행령 대신 법률화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열었다. 그가 갑작스럽게 기자들과 만난 것은 재정준칙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5일 오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이를 기준으로 하되, 코로나19 같은 사회·자연 재난이나 경기 침체 우려 상황에서는 예외를 뒀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은 정부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마련한 것"이라며 "이미 재정준칙 한도를 초과한 상황이라 2025년 이전까지 이를 줄여나갈 시간이 필요해 유예기간을 뒀다"고 말했다.

이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가부채 비율이 60%에 근접해가는 구조이므로 절대 느슨하지 않다"며 "재정준칙 산식의 의미를 봐야 한다"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가부채 비율은 (4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올해 43.9%이지만 2024년에 58.6%까지 늘어나고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이미 -4.4%로 (재정준칙 기준선인) -3%를 넘어섰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국가부채와 재정수지를 그리고(AND)로 보면 너무 엄격하고 또는(OR)로 보면 너무 느슨해서 두 개를 곱하는 산식을 쓴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몇년간은 국가부채 수준이 점점 올라가므로 재정수지 적자를 점점 줄여나가는 노력을 결합한 이 준칙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올해 4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적자국채를 100조 넘게 발행한 상황에서 특별한 세수 증가가 있지 않으면 적자를 회복하기 쉽지 않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 여파가 2~4년 차에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준칙을 시행령으로 위임해 정치권 요구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면 조정 필요성이 있을 때 탄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그대로 발표했다"며 "반드시 시행령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났다. 그는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국회와 잘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준칙을 면제하는 예외조항에 대해서도 "대규모 경제위기 시에도 준칙을 적용할 경우 이번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 재정의 적극 대응이 불가능하다"면서 "면제 조건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해 엄격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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