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국민청원 동의 2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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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0-10-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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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반대하는 국민청원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1일 오후 4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동의한 인원이 20만8798명으로 나타났다.

글을 보면 ‘조세부과 원칙중 세금은 납세자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료해야 하는 확실의 원칙이 있다’며 ‘그런데 현행 대주주 양도세는 납세자 본인 자신도 주식양도세의 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타인 주식보유상황에 관한 정보 접근이 제한된 상태에서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몰라 불이익을 받은 대주주가 있었다고 2019년 국세청 스스로가 인정한 바 있다’면서 ‘본인소득이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납세자의 불안과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친가·외가 조무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보유주식까지 포함해 대주주기준을 3억으로 삼는것은 현대판 연좌제로 위헌’이라며 ‘과거 종합부동산세도 세대별 합산이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위배돼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작성자는 ‘올해 10억에서 3억으로 하향되면 역대 최대의 개인물량이 출회로 패닉장이 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국민 정서상 10억 대주주는 인정할수 있지만 3억 대주주는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적었다.

이어 ‘대주주 양도세는 정책목표도 불확실하고, 증시의 불확실성만 증폭시키고, 국민만 고생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라고 썼다.

한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부모와 부모, 배우자와 자녀, 손자까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3억원에 대주주가 되는 제도를 강행하면 다가오는 추석 때 방방곡곡의 가정에서 서로 보유한 정확한 주식 수 파악을 위한 분란이 일어날 공산이 크다"며 "현행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론이 악화되자 정치권에서도 법안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기재부에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요건 하향 조정은) 국내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급격하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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