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 전 이것만은 꼭..."고위험‧고수익 상품 인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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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09-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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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말 제도권으로 편입된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몇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2P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P2P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므로, 투자자 자기 책임하에 투자정보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투자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특히 금감원은 "8월27일 시행된 P2P법은 기존 P2P업체에 내년 8월26일까지 등록경과기간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 시행 이후에도 투자자들은 미등록 업체 등을 통한 P2P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2P 투자 시 실제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금감원 총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P2P업체 정보공시 및 투자정보 제공 사항이다. 대출규모‧연체율 및 경영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업체는 유의해야 한다.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대출자의 소득‧재산‧부채 등 채무상환능력 관련 정보, 담보물 소유권 정보, 담보가치 증빙 등이 불분명한 상품은 조심해야 한다.

다음으로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 투자도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일반 투자자가 상품의 구조‧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화상품,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 등이 해당된다.

리워드를 과도하게 제공하는 업체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리워드나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높은 수익률 및 리워드는 대출자의 이자율로 전가돼 최고금리(연 24%)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대출자에게 여러번 대출하는 업체도 주의해야 한다.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는 차입자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않아 부실대출을 취급하거나,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로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P2P투자 계약 시 각종 증빙자료는 보관해야 한다. 이는 금감원이 가장 최근 발표한 보도 설명자료에 새롭게 추가한 유의사항이다. 투자자는 투자계약 체결 시 투자설명서‧약관 등 계약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서 등 투자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보관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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