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9일 '8.15 비상대책위(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첫 심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비대위는 개천절에 광화문광장에서 1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종로경찰서가 금지 통고했다.
서울시는 광복절 때처럼 대규모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 불씨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를 금지한 상태다. 종로구 등 도심권 일부 구역 집회는 인원수와 상관없이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도 금지 결정을 내렸다.
비대위는 규모를 축소해 신고했지만 이 역시 금지되자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처분취소 본안 소송(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본안 사건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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