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일상이 된 방역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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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09-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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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 테이블 이용자간 2미터 거리두기 등 당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대유행하면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방역 수칙이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면서 귀성, 여행 등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어 이에 맞는 방역 수칙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약안전처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 특별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이용자께서도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휴게소를 이용할 경우, 휴게소 진입 전방에 있는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해당 휴게소의 ‘혼잡도 정보’를 먼저 확인해 혼잡한 경우에는 다음 휴게소를 이용합니다.

또 휴게소 내 음식점, 편의점을 이용할 경우, 입구와 출구를 구분하여 운영하오니 출입 동선에 따라 이동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출입 시에는 ‘간편 전화체크인’ 등을 이용해 출입자 명부를 반드시 작성하고, 발열증상 확인과 손 소독을 꼭 실시토록 했습니다.

간편 전화체크인은 별도의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휴게소별 가상번호로 전화를 걸어 신호음이 가면 전화가 종료됩니다.

식약처는 음식은 포장이 가능한 간편식으로 판매돼 매장 내에서 섭취가 불가하오니, 미리 간식을 준비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화장실 이용 시 손을 깨끗이 씻고, 가급적 종이타월을 사용하여 물기를 닦는 등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밖에도,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방역수칙 준수 이행은 지난 5월부터 식약처가 지자체와 함께 음식점·카페,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날 음식점·카페의 경우 5월 6일부터 지난 27일까지 총 98만개소를 점검하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3871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의 경우에는 6월 2일부터 현재까지 총 44만7000개소를 점검하고, 818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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