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해경 입 빌려 '월북' 못 박고서...軍 "할 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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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9-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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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해경 열람한 SI 관련해 발표 범위 협의했음에도 '묵묵부답'

  • 대한민국에서 월북자와 월북자의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 알고 있나 의문

군 당국(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이 해양경찰청(이하 해경)과 연평도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에 대한 월북 정황이 담긴 '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SI)'를 공유한 가운데 해경이 2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해경이 열람한 SI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범위에 대해 해경 측과 전날 조율을 마쳤음에도 여전히 "할 말이 없다"며 입을 닫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경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해서 군이 입장을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군 당국의 묵묵부답이 또 다른 의혹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현재 군 당국은 이씨의 월북 정황과 북한의 시신 소각 등의 정보를 독점하고 국가안보회의(NSC), 해경, 국회 등에 SI를 공유하고 있다. SI 공유 방식 역시 상대에게 '열람'만을 허용하고 있다.

SI의 경우 대북 첩보 수집 수단과 방법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존재 자체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이 관례다. SI에 대한 검증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군 당국은 검증이 불가능한 SI에 대해 대한민국 공무원을 '월북자'로 판단했다. 그렇다면 군 당국이 SI를 수집한 당사자로서 해경의 중간 수사 발표를 바라만 보고 있거나, 타 기관의 입을 빌려 입장을 전달하는 행위는 '깜깜이'로 비칠 수 있다. 의혹과 논란이 끊임없이 재생산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월북자에 대한 낙인과 이로 인해 월북자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이씨의 유족들이 납득할만한 근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한 군 당국이 직접 발표하는 것이 의혹과 논란을 최소화하는 배려일 수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경 수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협조했던 부분이다"며 "수사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해경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고 또 다시 회피했다.  

한편, 해경은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브리핑에서 "표류 예측 결과와 실종자가 실제 발견된 위치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다"며 "인위적인 노력 없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제 발견 위치까지 (단순히)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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