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청원] 드라이브 스루 집회 관한 엇갈린 청원..."금지시킬 법적 근거 없다" vs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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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0-09-2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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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 김진태 전 의원 SNS]

개천절 광화문 집회가 금지되자 보수단체가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당국이 '드라이브 스루 집회 역시 강력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집회에 대한 엇갈린 청원글이 올라왔다. 

지난 23일 게시판에는 '개천절 광화문 집회 강행 시 참석자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반대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일부 보수단체에서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그리고 경찰 쪽에서 금지를 시켰다. 하지만 경고에서 불구하고 보수단체에서는 집회를 강행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들은 차라리 집회를 할 거면 드라이브 스루로 하자, 차에서 한다는 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드라이브 스루로 하게 된다면 방역 방해뿐만 아니라 수많은 차가 몰릴 테고 교통마비가 된다"고 적었다.

이어 "당신들은 단지 화풀이하려고 집회를 하는 거잖아요? 다른 국민들은 생각 안 하십니까?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모습 안 보이십니까? 드라이브 스루가 됐든 안됐든 뭐든 간에 무조건 반대합니다"라며 집회 강행 시 강력 처벌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반대로 다른 청원인은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금지시킬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집회 찬성 의견을 내놨다. 

보수단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대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정부가 개천절 집회를 막는 것이 불합리한 처사라고 여겨 이 글을 작성한다. 현 국무 총리님과 경찰에게 묻겠다.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어떤 점에서 법을 어기는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나? 헌법 2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헌법 37조 제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해 기본권 제한을 가능케 하는 요건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의 자유를 막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라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드라이브 스루 집회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차를 타고 행진을 하는 동안 창문을 열거나 차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코로나에 걸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막을 권리는 없다. 만약 드라이브 스루 집회 중 단체로 차 문을 열고 나오는 등 행위가 발견된다면 그때 조치를 하는 것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국무총리, 경찰의 무조건적인 시위 불허에 대해 청원인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있다. 코로나를 악용해서 보수 세력 결집을 막고 여당 지지율을 높이고자 하는 술수로밖에 볼 수 없다"며 드라이브 스루 집회 금지 조치를 당장 철회해달라고 주장했다.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측은 개천절인 10월 3일 오후 1~5시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광화문 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200대 차량이 9대씩 나눠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방역당국의 집회 금지 기준, 주요 도로 차량 정체와 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금지 통고할 것이다. 다만 9대씩 나눠서 차량 시위를 하면 지자체 고시를 봐가며 구역에 따라 달리 대응하겠다"라고 답했다. 

문제는 모든 보수단체가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달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8.15비상대책위원회' 측은 개천절 집회 강행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연합뉴스 측을 통해 전한 상태라 드라이브 스루 집회와 별개로 광화문에서 불법 집회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난 23일 기준으로 서울 도심에서 10명 이상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14개 단체의 3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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