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회장 자리 지켰다…탄핵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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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9-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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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시총회에서 발언을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사들의 집단휴진 당시 정부·여당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신임 대상이 됐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탄핵안이 부결됨에 따라 최 회장은 자리를 지키게 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서울컨벤션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최 회장 불신임 안건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는 대의원 242명 중 203명이 출석했다. 불신임안에 대한 찬성은 114명, 반대는 85명이었다. 기권 4명이었다.

의협 정관에 따라 불신임안은 이날 총회에 재적 대의원 3분의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203명 중 3분의2 이상인 136명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불신임안 부결로 최 회장은 내년 4월까지인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됐다.

대의원 표결에 앞서 발언기회를 얻은 최 회장은 “회장 불신임안에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앞으로) 저는 국가시험 관련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법안과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남은 임기 동안 희망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회는 최 회장이 회원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정부·여당과 합의했다는 주신구 의협 대의원의 불신임안 발의에 따라 열렸다. 지난 4일 최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하자, 의협 회원들이 반발한 것이다.

이날도 주 대의원은 “(합의안이) 항복문서”라면서 “회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최대집 회장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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