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상주시의장 ‘시민들에게 사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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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피민호 기자
입력 2020-09-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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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직에 복직… 본안소송은 진행

[사진=피민호 기자]

상주시브리핑센터에서 25일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이 지난 24일 대구지방법원의 의장불신임 의결 및 의장선임 의결 무효 확인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건이 인용됨에 따라 의장직에 복귀되면서 시민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의장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살림살이를 걱정해야 하는 상주시의회가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와 선(善)이 이긴다는 큰 교훈을 깨우쳐 주기도 했지만 의장으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고 했다.

정 의장은 “의장으로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한 일이 결코 없었기 때문에 의장불신임 의결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했다.

“결과 지난 24일 의장불신임 의결 및 의장선임 의결 무효 확인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일단 의장직에 복직하게 됐다.”밝혔다.

아직 본안소송은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지만 지난 8일 의결했던 ‘의장불신임안’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장불신임 규정)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정 의장은 “상주시의회가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계속 위법적인 의정활동을 할 뻔 했다고 생각하니 의장으로서 통렬히 반성한다”며 “민의를 제대로 읽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라는 시민들이 준 소중한 사명을 되새겨 보게 됐다.”고 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갈등과 반목을 넘어 역지사지 하는 마음으로 의원들과 소통하고 의회가 한 번 더 성숙하며 의원 상호간 화합하는 일에 뜻을 모으며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의 갈등을 벗어 던지고 의원상호간 시시비비 없이 의원 본연의 자세로 시정을 견제하고 주민이 더 필요로 하는 일이 없는가를 살피는 일에 매진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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