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숙·진태종·이경옥 상주시의원 '대표발의'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안경숙 의원사진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원[사진=상주시의회]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원은 제237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해 새마을지도자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새마을운동조직 정의 정비, 새마을지도자 정의 신설, 회의 수당 지급 근거 신설 등이다.
안경숙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분들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마을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태종 의원 사진상주시의회
진태종 의원 [사진=상주시의회]
진태종 의원은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인구 유입 효과를 높이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1년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를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3% 이내로 연 최대 200만원의 이자를 3년간 현금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진태종 의원은 “앞으로도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옥 의원 사진상주시의회
이경옥 의원 [사진=상주시의회]
이경옥 의원은 ‘상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상주시 청소년 및 농업 후계인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농촌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4에이치활동을 위한 사업 내용,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의 제출, 결산보고 등이다.
이경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4에이치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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