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총격 사망에도 靑 “9·19 군사합의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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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9-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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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매우 유감스럽다"

청와대는 24일 우리 국민의 연평도 총격 피살 사건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수역은 완충구역으로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는 해상 완충구역에서 해상 훈련 사격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며 “그런 부분 하나하나에 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남북 간 적대 행위나 앞으로 군사적 신뢰 구축에 장애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2018년에 채택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청와대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선 강력 규탄했다. 이날 서주석 NSC 사무처장은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사무처장은 “북한은 모든 책임을 지고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 결과 및 정부 대책을 보고 받고 “충격적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브리핑 하는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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