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월 폐지된 군 영창제도 위헌…"침해최소성·과잉금지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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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9-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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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영장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해당 영창 제도는 지난 2월 폐지된 상태지만 이전에 있었던 영장 처분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24일 헌재는 육군 병포수 A씨 등이 영창제도의 근거가 된 옛 군인사법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군 복무 당시 구금장소에 감금되는 영창 처분을 받고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개정 전 군인사법 57조 2항은 영창제도를 정의하며 그 기간을 15일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영창제도는 올해 2월 군인사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이번 사건 결정은 개정 전 조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헌재는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해 영창 처분은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 조항은 징계의 한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영창 처분을 통해 군대 내 복무기강을 엄정히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징계를 중하게 하는 것으로 달성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이는 적절한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고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휘명령체계 확립과 전투력제고 목적도 중요하지만, 병사의 신체적 자유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영창제도는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영장처분은 법관에 의한 영장처분이 필요함에도 해당 절차 없이 인신구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본질을 침해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치고 있다"며 "영창처분이 내려진 뒤 군인사법상 항고,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등 실효적인 구제수단도 마련돼 있다"고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병사에 대한 영장처분 근거조항과 이를 통한 징계 구금이 헌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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