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개인정보 유출' SK텔레콤 2심서도 무죄..."DVD 공소장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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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09-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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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CD공소장 불인정한 대법 판례 인용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이 1심에 이어 2심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6년 대법원에서 문서가 아닌 전자 공소장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SK텔레콤 등에 대한 항소심 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DVD 형태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각 주체별로 별개의 죄를 구성함으로 종이 문서에 특정돼야 한다"며 "종이에 특정되지 않고 DVD로 제출한 것은 피고 입장에서 정보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어 SK텔레콤이 전자처방전을 중계서버에 저장해 약국으로 보낸 정보도 민감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병원으로부터 암호화된 처방전을 중계서버에 저장했다가 약국에 보낸 것은 민감정보 처리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위반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탁자가 추가로 환자에게 개인정보보호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불법으로 민감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다"고 지적하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SK텔레콤은 2010년 의사들이 프로그램에서 처리한 전자차트를 중계해 원하는 약국에 전송하고, 이를 대가로 건당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진행했다.

SK텔레콤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병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약 2만 3000개 병원으로부터 개인정보 7800만 건을 받아 서버에 저장하고, 건당 수수료를 통해 약 36억원 이익을 취한 혐의로 2015년 7월 검찰에 기소됐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해자 정보를 DVD 형태로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2016년 대법원에서 문서로 된 공소장이 아닌 전자 공소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공전했다. 

이후 1심은 기소 5년 만인 지난 2월 SK텔레콤 사업이 단순 중계 역할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처리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이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사진=SK텔레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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