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 재판 또 공전…8개월째 시작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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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9-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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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무관한 부분 철회" 지적에 검찰 "다른 의도 없다" 해명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재판이 또다시 공전됐다. 각각의 증인들과 그와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관련성이 있는지 명확하게 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도 변호인과 검찰 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25분 만에 종료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첫 정식 재판 전에, 검찰과 피고인 측이 재판의 쟁점과 증거들을 정리하는 절차다. 재판이 시작된 지 8개월이 다 돼가지만 정식 공판은 아직 진행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3차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이 공범에 대한 보강수사를 사유로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아 공전됐다. 또 본건과 상관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전 선대본부장에 대한 수사 등이 이루어지면서 "검찰이 별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강한 비판도 나왔다.

이후 열람등사는 진행됐지만 증거 자체가 각 피고인과 무관한 경우가 있어 변호인들이 반발한 것.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도 했다. 증거와 관련해 재판부가 중재에 나선 직후에 나온 말이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측 변호인은 "한 전 수석은 사실상 전체 공소장의 매우 지엽적인 부분에만 관련이 있다"며 "기록을 열람해본 결과 일부 증거들은 한 전 수석 공소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인부 자체가 효율적 재판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증거를 피고인별로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 변호인도 "우리도 동일한 의견"이라며 "다른 피고인들과 관련 없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사건 증거들은 모두 공소사실 입증 위해 필요한 증거들로, 피고인들과 무관하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송 전 부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과 공모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선거전략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조사가 필요하다. 피고인들과 무관한 증거들이 존재한다는 변호인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검사도 피고인별로 다른 의견이 있다. 가령 황운하 피고인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단독 범행이다"라며 "공소사실별로 나눌 수 있으니 별개에 대해선 나눠서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중재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량이 많은 건 검사가 증거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피고인 측에서 기록에 대한 부담인지 아니면 공소사실을 한정해서 재판에 관여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이 상의해 반영할 것을 반영해 다시 수정해 내면 제출받고 증거인부를 받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다시 들을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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