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1순위 소득기준 두 배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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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9-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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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가구 1순위 소득기준, 기존 133만원->265만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실수요자들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 순위별 소득기준을 현실화했다고 23일 밝혔다. 

변경된 서울시 기준에 따라, 올해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월 265만원)은 기존(월 133만원)보다 두 배 가까이(99%) 올랐다.

서울시는 민간임대 특별공급 1·2·3순위 소득기준을 당초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100%·120% 이하'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로 변경했다.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적용한 것이다.

변경된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은 약 265만원이다. 이전에는 133만원에 불과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시행규칙에 따라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이 기존 270만원에서 133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 직장인 등 청년 근로자들이 입주자격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특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민간임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에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시근로자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가구 월평균 소득의 절반 수준이며, 이에 따라 청년주택의 1인 가구 소득기준도 함께 낮아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약 540만원이며, 올해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약 265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변경된 소득기준을 지난 17일 이후 모집공고된 물량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사진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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