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공정경제 3법, 국내 기업 경영권 직접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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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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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여(巨與) 민주당, 공정경제 3법 추진

  • 전문가들 "코로나19 사태에 설상가상"

  •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고민해야" 지적

  • "기업들 투자 줄일 것...일자리 창출도"

  • "여야, 기업에 미칠 영향 등 논의해야"

'175석의 거여(巨與)'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반(反)기업' 법안을 내놓은 여당을 향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자본에 기업 지분 뺏길 수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 기업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며 "국제적으로도 이를 감안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줄여나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공정경제 3법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규제는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이지 일변도로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데 규제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우리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냈다.

김 교수는 또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기승을 부릴 경우 국내 기업이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둥지를 틀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기업이 굳이 규제가 거센 국내에서 사업을 하며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며 "새로 생기는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공정경제 3법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여당 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불러오는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상법개정안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해외자본에 기업 지분을 뺏길 수 있는 법안은 이번에 통과시키면 안 된다"며 "감사위원 분리 선임 법안 역시 해외 지분이 들어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기업 지분이 해외로 모두 넘어가면 어떻게 하느냐"며 기업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유도하는 게 옳다고 제언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 역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 수준을 높이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 실장은 "기업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규제법까지 이중삼중으로 들어오니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며 "아직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기업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투자를 하고 신산업에 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번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의 경영권을 불확실하게 만든다"며 "기업들에는 투자금으로 자사 지분을 대량 매입하거나 아예 투자하지 않는 선택지 두 가지만 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오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비대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업 투자도 일자리 창출도 어려울 것"

특히 유 실장은 "두 가지 선택지 모두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자리 창출도 어렵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공정경제를 위한 법안이라고 하는데 공정경제에 대한 개념에 차이가 있는 듯하다"며 "(이번 법안은) 소수 주주를 돕는다는 명목 하에 결국 외국의 헤지펀드를 돕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일반 국민들은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실익을 볼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인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성 교수는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 권한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공정경제 3법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공익법인이 이미 재산을 출연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경제 3법이 코로나19 사태로 우려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에 대한 한국 사회의 요구 수준이 높아진 만큼 언제까지 과거 기준으로 기업을 규제할 수는 없다"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하청업체 등 거래 관계에서 약자에 해당하는 경제 주체의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여야가 이번 법안 추진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물론, 기업인들의 경제 활동이 실제로 받을 영향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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