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북한인권기록센터 공개보고서 발간, 北 의식해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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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9-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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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인권기록센터 공개보고서 발간 발언 번복 논란

통일부 소속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지난 16일 출범 4년 만에 첫 공개보고서를 연내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가 이틀 뒤인 지난 18일 돌연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놔 논란이 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① 북한인권기록센터 공개보고서 발간, 왜 주목받나?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출범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그동안 비공개 보고서만 발간하는 등 공개적인 활동성과가 없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센터의 공개 보고서 발간 소식은 단연 주목을 받았다.

통일부 공식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 제13조를 근거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기록을 위해 출범했다.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조사·연구,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의 인권 관련 사항의 수행, 북한인권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연구·보존·발간, 인권침해사례의 사실 확인 등이 주요 기능이다. 인권침해사례 관련 기록은 센터에서 정리한 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한다.

통일부는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북한인권실태 보고서 발간 및 보고회 개최를 소개했다.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주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배포하고,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정례보고서 발간 시 북한인권 실태 보고회를 개최한다는 설명이다.
 

[사진=통일부]

 
② 北인권기록센터 보고서 비공개·공개 여부 결정 기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부터 북한인권기록센터 보고서는 ‘3급 비밀’로 규정돼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측은 센터의 보고서는 ‘정책 수립 참고용’이라며, 문서 생산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비밀 등급을 자체적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지난 16일 공개보고서 발간 계획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개보고서를 준비하게 된 배경을 묻자 예산·결산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어진 국회의 지적을 고려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보고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선 북한인권법 2조를 언급했다. 북한인권법 2조에는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국자의 발언을 종합해 분석해보면 정부가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대한 ‘예산 낭비’ 지적을 만회하고자 공개보고서 발간이라는 계획을 세웠다가 남북 관계를 고려해 다시 ‘검토 중’이라고 표현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인권기록센터의 ‘공개보고서 연내 발간’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통일부는 보도가 쏟아지던 당시 보도 정정자료를 발표했을 것이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틀이 지난 18일에서야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인권기록센터 공개보고서 발간 입장 번복이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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