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경로 변경' 페이스북에 2심 패소한 방통위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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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9-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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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페이스북이 망 접속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소송에서 2심 패소 판결을 받은데 대해 상고하겠다고 결정했다.

방통위는 21일 입장자료를 통해 "이용자 피해 소명과 법리오해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적극 대응하고자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의 항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가 페이스북이 임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속도를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피해를 줬다며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송이다.

2심 재판부는 "접속경로 변경은 이용제한에 해당한다"면서도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저하게 피해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실제 행위 수준인) 50만 처분해야 하는데 100을 적용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2심 재판부는 이용제한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현저성'에 대해서는 요건 판단 기준을 국내 통신환경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외국의 기준으로 현저성의 유무를 판단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상고심에서 현저성을 당시 국내 이용자의 민원제기와 응답속도에 근거해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2심 재판부가 지적한 소급 적용의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이전 행위에까지 행정처분을 내린 것도 문제로 삼았다.

방통위가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2017년 1월 시행됐다.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의 접속경로를 변경한 시점은 2016년 12월8일이므로, 해당 법안을 소급 적용한 행정처분이라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해당 처분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처분"이라며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미 확립된 부진정 소급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고심에서도 적극 대응해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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