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광장아파트 '2년 실거주' 규제 맞을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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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9-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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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 재건축 무효"...주민 손 들어준 1심

  • 영등포구청 "검찰지휘 후 항소제기할 것"

여의도 광장아파트가 가까스로 피했던 '2년 실거주 요건' 규제를 다시 맞을 개연성이 높아졌다. 광장아파트 일부 주민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요구한 1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다.

지난 6·17 부동산대책에 따라 올해까지 조합설립을 하지 못한 재건축아파트 소유주는 해당 아파트에서 2년을 실제로 살아야만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신탁방식의 재건축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은 곧 조합 설립과 같은 의미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조합 설립도 없던 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1일 서울 영등포구·광장아파트 등에 따르면 광장아파트 1·2동 주민들이 통합 재건축을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다. 1심 판결은 지난 18일 내려졌다. 피고인 영등포구청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검찰지휘가 떨어지는대로 항소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소송 수행자는 항소제기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 관할 검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원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면 광장아파트의 사업단계는 사업시행자 지정, 즉 조합설립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에 따라 6·17대책에 규정된 '실거주 2년'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최이로 한국주택도시정비 대표는 "무효화가 최종 확정되면 현재법 적용을 받게 된다.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할 것"이라며 "현재는 조합이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닐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장아파트 1·2동은 여의나루로를 사이에 두고 3·5~11동 등 다른 동과 떨어져 있는데, 3·5~11동은 이를 명분으로 분리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면 분담금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실제 1·2동 필지의 용적률은 243.19%로 199.47%인 3·5~11동에 비해 40%포인트 이상 높다. 기존 용적률이 높으면 일반분양분이 줄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가 증가한다.

1·2동 주민들은 분리 재건축에 반발, 3·5~11동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해달란 내용으로 영등포구에 소를 제기했다. 접수는 지난해 8월에 이뤄졌다.

1978년 입주한 광장아파트는 재건축 기준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긴 여의도 대표 노후아파트다. 재작년 일부 동이 한국자산신탁을 신탁사로 선정,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마쳤다.
 

[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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