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재판 중 쓰러져...재판 급히 마무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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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09-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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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성 관계자 증인신문 도중 건강 이상...휴정 선언 직후 바닥에 쓰러져

  • 검찰의 '피고인 신문' 고집에 스트레스 받았다는 주장 제기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을 받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퇴정하도록 한 뒤 궐석재판을 진행하다 재판을 예정보다 일찍 마무리했다. 궐석재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법정에 올 수 없을 때,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7일 정 교수에 대한 3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 시작 전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심문 여부를 다뤘다.

피고인은 포괄적으로 진술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형사재판에선 피고인 심문 절차를 생략한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 심문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고 변호인 측은 강경하게 반대했다. 이에 재판부는 주요사항에 대해선 석명요구를 하고 대신 피고인 심문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중재를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증인심문이 시작됐다.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코링크 직원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오전에는 익성 이봉직 회장의 아들 이모씨가 증인으로 법정증언을 했다.

정 교수가 쓰러진 것은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 지 30여분쯤이 지났을 때였다. 정 교수는 "몸이 너무 좋지 않고 구역질이 날 것 같다"면서  대기석으로 이동해 잠시 쉬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인다"며 퇴정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뒤 잠시 휴정하기로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순간 따라 의자에서 일어나던 정 교수는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지며 정신을 잃었고 변호인과 법원 관계자들이 급히 일으켜 세웠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당황한 재판부는 곧바로 법정에서 방청객들을 퇴정시켰고, 법원 관계자의 신고로 도착한 119구조대에 의해 정 교수는 들것에 실려 인근 서울성모병원으로 호송됐다. 응급호송되던 정 교수는 상태를 묻는 구조대원의 질문에 힘겹게 대답을 하는 등 의식은 일단 되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는 울렁거리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검찰이 피고인심문을 강하게 요구할 무렵 정 교수 안색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피고인 심문을 강력히 요구한 검찰의 강압적인 태도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이날 오후에도 다른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변호인은 증인신청을 철회하면서 이날 재판은 오전 11시 40분께 마무리됐다. 다음 기일은 오는 24일에 진행된다.
 

재판 도중 쓰러진 정경심 교수[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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