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딜라이브와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분쟁 '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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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9-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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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분쟁중재위에서 총 7표 중 4표 얻어

CJ ENM 사옥. [사진=연합뉴스 제공]
 

CJ ENM이 딜라이브와의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분쟁중재위원회 논의 결과, 딜라이브가 CJ ENM에 지급할 올해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 CJ ENM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총 7표 중 4표를 얻었다고 밝혔다.

다만, 중재안의 인상률은 현재 유료방송사와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사용료 협상이 진행 중이고, 양사의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양사의 분쟁은 CJ ENM이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에 프로그램 사용료 15~30% 인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촉발됐다.

특히 딜라이브가 CJ오쇼핑의 송출 수수료 삭감에 반발해 프로그램 사용료를 맞삭감하자 CJ ENM은 자사 채널의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딜라이브에 채널 송출 중단에 대한 이용자 사전 고지 의무를 이행하라고 통보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후 정부가 '블랙아웃'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말까지 협상안을 마련토록 제안했으나 자율 협상에 실패, 결국 정부 중재안을 따르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일 양사와 합의한 분쟁 중재 방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방송, 경영·회계, 법률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중재위를 구성하고, 양사로부터 각각 원하는 전년 대비 인상률안을 제안받아 검토했으며, 두 차례의 의견 청취도 거쳤다는 것이다.

이번 분쟁 중재는 정부가 특정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제시하는 대신, 양사의 제안 중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1개사의 제안을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러한 중재 방식은 우리나라와 미국 프로야구에서 연봉 조정을 위해 활용되는 방식이다. 당사자들이 중재위의 선택을 받을 만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견 차이를 좁히고, 합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특징이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중재 방식으로 동결(딜라이브)과 20% 인상(CJ ENM)에서 출발한 양사의 격차가 최종 중재 회의에서상당히 줄어들었다"며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더욱 합리적인 제안을 채택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분쟁 중재의 새로운 선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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