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아들 7시간 캐리어 감금·살인 징역 22년 선고..."미필적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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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09-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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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의적 살인 아니었다는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7시간 동안 초등학생 동거남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여)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남자의 아들 B군(9)을 여행용 가방(가로 50, 세로 71.5, 폭 29cm)에 3시간 감금했다. 이후 더 작은 가방(가로 44, 세로 60, 폭 24cm)에 4시간 감금해 결국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가방에 갖쳐 있는 상태에서 수차례 '숨이 안 쉬어 진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A씨 등은 B군의 호소에도 오히려 가방 위에 올라가 짓눌렀다. 또 가방 지퍼를 열어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 기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사인을 '저산소성 뇌손상·합병증'으로 결론을 냈다.

A씨의 변호인은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면서도  살인 혐의에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법정에서 "B군에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일련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판결했다.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의붓어머니가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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