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30대 음주운전자 구속...피해자에 할말없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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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기자
입력 2020-09-1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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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롱패딩으로 얼굴 가리고 출석…40대 남성동승자 불구속입건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음주운전자가 14일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이원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은 음주운전자 A씨(3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9시 30분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섰다. A씨는 초가을 날씨임에도 롱패딩 점퍼를 입은 채 옷에 달린 모자를 눌러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유치장을 나왔다.

그는 '사고 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어떤 답도 하지 않고 이동했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킨 배달을 하던 B씨(5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했던 지인 C씨(47)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불구속입건 됐다. 경찰은 A씨와 C씨가 사고 전날 처음 만난 사이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숙박업소에서 다른 남녀 일행 2명과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했다.

A씨를 뺀 나머지 3명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맞춰 오후 9시쯤 가게를 나왔고, 인근 숙박업소에서 A씨를 포함한 4명이 술을 더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 다툼이 생겨 A씨와 C씨가 일행을 남겨둔 채 먼저 이동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어섰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 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은 피해자 B씨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통해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 파탄 났다"며 "일평생 단 한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하며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
 

을왕리해수욕장 음주운전 가해자가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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