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동선 거짓말에 80명 집단감염' 인천 학원강사 오늘 첫 재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20-09-15 09: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5월 이태원 방문뒤 확진…역학조사 허위진술로 7차감염 일으켜

직업과 동선 속여 80명이 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감염을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에 대한 첫 재판이 15일 열린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4)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A씨 첫 재판은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하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인하대 4학년인 A씨는 지난 5월 2~3일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 등을 방문했고 같은 달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방역당국 조사에서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 학원강사이자 과외교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A씨가 거짓말을 하는 사이 그가 수업하던 학원 수강생이 다녀간 인천 코인노래방을 매개로 한 감염이 부천 돌잔치 뷔페식당까지 번졌다. '7차 감염' 사례도 발생했다.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 이상, 전국적으로는 80명이 넘는 환자가 나왔다.

허위진술은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 결과와 진술이 불일치하면서 들통났다. 인천시는 A씨 거짓말로 대규모 코로나19 검사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5월 14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확진 후 입원 27일만인 6월 5일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다른 질병으로 인하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7월 6일 퇴원했다. 경찰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를 7월 17일 구속했고, 검찰은 같은 달 29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 5월 10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클럽에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