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안전진단 더 강화…허위·부실보고서 작성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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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9-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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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시 '온라인 의결' 허용

정비사업 안전진단이 한층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안전진단 입안·검토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서장·도지사)에게 일임하고, 허위·부실보고서 작성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면서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전경.[사진 = 김재환 기자 ]

개정안은 안전진단 입안권자를 현행 기초자치단체장(시·군·구)에서 광역 자치단체장(시장·도지사)로 높이고, 부실 안전진단에 관한 제재 방안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로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각 구청에서 안전진단 실시계획을 작성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 판단과 허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시행하게 되는 셈이다.

조응천 의원실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와 조합의 관계가 밀접한 경우가 있어 안전진단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안전진단기관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감염병 확산 등 재난으로 인해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총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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