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사병 주장 반박..."사고 났다면 뚜렷이 기억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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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기자
입력 2020-09-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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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 장관 아들과 같은 시기 복무한 카투사 "시스템 상 불가능" 주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이 특혜병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 나왔다. 지금까지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주도한 현모씨의 주장도 "시스템 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추 장관의 아들 서씨와 같은 시기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한 A씨는 14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실제 운영되는 시스템과 (당직사병의 주장은)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카투사 분들도 본인이 부대에서 근무했던 기준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한다"며 "뉴스를 통해 봤을 때 저희 사단 본부중대 지원반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현씨는 논란이 되는 금(23일), 토(24일)에는 저녁점호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25일에서야 저녁점호가 실시되면서 미복귀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주말에 인원들이 외박을 나가서 점호는 안 하더라도 당직병들의 인원 복귀 여부는 계속 보고가 들어가게 된다"며 "주말에 인원들이 외박을 나갔다고 당직 보고 체계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23일, 24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이야기냐’는 진행자 질문에 "미복귀자가 발생했다, 사고가 났다는 경우가 아니면 무수히 반복되는 당직"이라며 "(사고가 났다면) 뚜렷이 기억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인원관리를 안 한다고 생각할 텐데 무조건 인사과에 비치된 출타 여부에 작성하고 실시간으로 지원반에 보고를 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당직사병이 밤 10시까지라도 복귀해달라고 했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A씨는 "야식 장부로 넘어가게 상황을 해결해 볼 테니 지금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군 기록에 서씨 진단서나 소견서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카투사 인사과 당직병이 사용하는 망은 한국군과 미군 두 가지”라며 “기록이 한국군 망에 없다면 통상 보고 프로세스 상 미군 전화망, 미군 평문 인터넷망으로 메일을 접수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14일 전날 서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서씨 휴가 연장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 장관 전 국회의원 보좌관도 불러 조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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