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울산시장 선거개입 보도는 허위"…기자 상대 손배소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0-09-10 09: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직전 울산에서 송철호 울산 시장후보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낸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조 전 장관 측은 페이스북에 '보도자료'를 올려 "조국 민정수석이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후보와 함께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의 2019년 11월 29일자 채널A, TV조선 기사들과 관련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과 그 상급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어제(9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조국 전 장관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에 울산에 내려간 사실이 없고, 송 후보를 만난 적도 없으며, 송 후보와 함께 울산의 대표적인 사찰을 방문하지도 않았고, 그 사찰에서 송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도 없다"며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과, 상급자인 언론인들은 '사찰 관계자'가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발언만을 근거로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진실일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또 "이번 기사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취재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해 악의성을 가지고 현저한 균형성을 상실한 채 보도를 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도 지적했다.

특히 "이 기사에는 해당 발언이 사실임을 전제로 법률적인 평가까지 포함하고 있어 조 전 장관의 명예가치 훼손이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측은 "그럼에도 이 기사 보도 이후 기사 삭제, 정정, 변경 등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고 사과도 없었다"며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고자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이라고 소송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추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러한 기사들을 거리낌 없이 보도하는 매체들에 대해 엄격한 심사와 제재를 해줄 것도 희망한다"며 "소송금액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