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자영업자가 폐업할 때 정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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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0-09-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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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일대 상점들이 비어있는 모습.(사진=연합)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타를 맞은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4차 추경을 통해 매출 감소를 겪는 자영업자들을 도와주겠다고 밝혔지만, 이 조차도 기다리지 못하고 사업을 접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더라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오프라인 매장 매출 하락세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서둘러 점포를 정리하는 분들도 많죠.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자영업자는 554만800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12만7000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지난해는 자영업자 감소폭이 2만6000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만 명 이상 더 줄어든 셈입니다.

서울 시내 상가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부동산114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2분기 서울 상가 수는 37만321개로, 1분기(39만1499개)보다 2만1178개 줄었습니다. 특히, 음식업 상가는 1분기만에 1만4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

Q.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서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자영업자가 폐업을 고려할 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시장에서 퇴장할 수 있도록 사업정리컨설팅을 지원합니다. 60일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업 또는 채창업 의사가 있다면 일반, 세무, 부동산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지원자의 부담은 없습니다.


Q. 보다 직접적인 지원은 없을까요?

점포 철거비용을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소상공인 중 폐업 예정이거나 기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3m² 당 8만 원,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폐업 소상공인이라면 점포철거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업했을 때만 철거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상공인은 자가건물이 아닌 임대차계약을 맺고 사업장을 운영한 분들에 한합니다.

제한 조건도 있습니다. 자영업이더라도 지자체 등에서 점포철거 지원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철거비를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비영리사업자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이미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은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성인용품 판매점, 보험 및 연금업, 부동산업, 안마 시술소 등입니다.


Q. 전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등도 지원 해주나요?

정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재기캠프를 수료한 뒤 폐업신고를 하고, 취업활동을 하면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고, 취업을 완료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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