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발언대]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국내 탐정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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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최종복 기자
입력 2020-09-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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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탐정연합회장 정수상]

지난 8.5 국내 합법 탐정 시장이 열렸다. 그러나 불법 탐정 시장은 사실상 수십 년 열려 있다.

불법 탐정은 8.5. 이전부터 음성적으로 존재한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 현행법을 이탈하는 다수의 무자격 탐정(이하 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8.5. 탐정명칭 사용 합법화에 편승한 그들은 등록 탐정인 양 호도하며 온·오프라인상에 “탐정”을 내걸고 이른바 “묻지마”(의뢰목적, 조사방법) 호객에 나서며 탐정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있다.

반면 2018.6.28 헌재 판시를 법적 근거로 2020.6.17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등록번호가 부여된 생활정보지원탐색사 등 등록 탐정은 윤리강령(불법 배제) 준수, 수임부 작성 등 경찰청이나 중앙회로부터 부과되는 의무만 있고, 수사권·조회권·열람권 등 업무적 권한은 전무 한 채 무자격 미등록탐정이 마음껏 사용하는 탐정이라는 자격명칭마저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필경 경찰출신 경력자, 자격시험 합격자(교육수료자), 서강대 탐정 최고위과정 수료자 등 다수의 검증된 유자격 등록탐정이 시장을 이끌어야 시장의 연착륙, 공인탐정의 토대 구축, OECD탐정 캐치업(catch up)이 가능한데, 정작 이들에 대해서만 “탐정” 자격명칭사용을 미루면, 그들(무자격 탐정)의 상대적 발호로 국내 탐정시장의 연착륙은 요원하다.

※2016~2018 대한탐정연합회 신용정보법 제40조 위헌확인 헌법소원→2020.2.4 국회 신용정보법 탐정명칭사용금지조항 삭제 공포→이를 근거로 6.1. 직능원에 “생활정보지원탐색사 자격을 생활정보탐정사”로 종목명칭변경 접수→ 경찰청 7월 말 심사 →직능원 8월 6일 변경등록불가 사유통보(사유는 신용정보법 제40조 4, 5항) → 8.5. 사유 해소(신용정보법 탐정금지조항 삭제 시행)→이를 근거로 8.6. 직능원 재접수 및 주무부처(경찰청 수사국) 재심 중

모름지기 “탐정” 금지법(신용정보법 제40조) 개정(삭제) 경과를 보면, 퇴직 경찰서장이 치안의 과부하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는 퇴직 경찰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보장받기 위해 수년간의 기고, 저술 및 특허와 이에 기반한 2년에 걸친 헌법소원으로 “신용정보법이 탐정업 전반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및 “입법 촉구” 헌재 판시를 견인한 가운데 이를 근거로 2019 경찰청이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등록 결정을 하고 2020 국회는 탐정 금지 신용정보법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에 이른 것이다.(2016 헌마 473 청구인 정수상/ 법률대리인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 변호사)

각설하고 법률적 근거, 정책적 당위성과 국내외 실상에 어긋난 생활정보지원탐색사(경찰청 등록결정)의 탐정 자격명칭 변경등록에 관한 주무부처의 제한적 조치는 헌재와 국회의 결정에 배치되고 정부의 공인탐정 등 신직업 활성화 방안에 역행하며 악화(무자격탐정)가 양화(등록 탐정)를 구축해 저비용 고효율 등록 탐정 연착륙 실패와 고비용 저효율 무자격탐정의 발호라는 악순환에 빠져 보편적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도 위협받을 것이다.

요컨대 주무부처는 생활정보지원탐색사 등의 탐정 자격명칭 사용 변경등록에 대한 재심에 있어 변경등록 불가 사유로 통보(8월 6일)한 “신용정보법 제40조 4, 5항”이 통보 하루 전(8월 5일)에 삭제된 행정절차 모순과 본 기고를 심사숙고(深思熟考)하고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과 행정권 발동의 법률 유보의 원칙에 보편적 자세로 다가가기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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