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역대급 적자 이유 있었다…경영·직원관리 모두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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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9-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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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시설부담금 공사비 구성비, 30년간 변경 없이 적용

  • 감사원 "한전, 잘못된 공사비 계산으로 재무부담 가중돼"

  • 임직원 4명 가족명의로 태양광사업 몰래 운영…억대 수익

지난해 2조원대의 순손실을 기록한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잘못된 공사비 계산으로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재무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전 임직원의 비리 사실을 내부 감사로 인지했음에도 추가 발생 관리에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3일 “한전이 배전선로 공사비(시설부담금)를 고객에게 표준시설부담금으로 부과하면서 노임단가 등 공사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기관의 재무부담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고객의 요청으로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킬 경우 발생하는 배전선로 공사비를 고객에게 부과한다.

해당 공사비는 고객이 사용하는 전기공급설비에 따라 표준시설, 설계시설, 설계조정시설등의 부담금으로 구분된다. 이 중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 고객에 적용하는 표준시설부담금은 2019년 기준 전체 건수의 98.2%, 부담금액의 85.2%에 달한다.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표준시설부담금은 공사 내역 등과 관계없이 계약전력과 공사거리에 공사비 수준을 고려한 일정한 단가를 적용해 산정·부과한다. 단가는 시멘트, 전선, 철강 등 주요 자재 가격과 노임단가의 변동률에 공사비 중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곱해 합산한 값(조정률)이 ±5% 이상이면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한전은 자재비(73.6%)와 노무비(26.4%)의 구성비율을 지난 1989년부터 2019년까지 30년간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해 조정률을 계산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한전 광주전남본부지사를 표본으로 2016~2018년까지 최근 3년간의 공사비 구성비를 확인한 결과, 실제 공사비 중 자재비는 43.7%, 노무비는 56.3%로 계산됐다. 결국, 한전은 단가 인상이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단가를 인하해 고객이 내야 할 공사비를 대신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감사원은 “조사한 공사비 변화를 적용해 조정률을 재산정한 결과 조정률 13.3%로, 2017년 단가를 인상할 필요성이 확인됐다. 그런데 한전은 조정률 -5.6%를 기준으로 오히려 단가를 인하했다”며 “한전의 잘못된 조정률 산정으로 특정 고객이 내야 할 표준시설부담금 부과액을 오히려 한전이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은 2013년 이후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지만, 2018년 1조1745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수지가 급격하게 악화했다. 지난해 한전의 당기순손실은 2조2635억원에 달했다. 한전은 올해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을 공론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한국전력공사]


한전은 직원 관리에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한전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직무 외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또 허가 없이 본인 명의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그런데 한전 지사장으로 근무한 A씨 등 한전 직원 4명은 가족을 동원해 법인을 설립하고, 한전 관련 사업인 태양광발전소 8개를 몰래 건설·운영해 9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적발됐다.

1직급인 A지사장은 2017년 6월 22일 본인과 가족 명의로 주식회사를 세우고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했다. 지분구성은 본인이 50%, 배우자가 20%, 첫째 아들이 30%였고, 대표자는 둘째 아들로 세웠다. 이후 경북 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 지난해 9월 30일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해 95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B씨(2직급)는 누나를 법인 대표로 두고 4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 5억2323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4직급인 C씨(1개)와 D씨(2개)는 각각 배우자와 부친을 법인 대표로 두고 1억1992만원, 2억6810만원의 벌었다.

감사원은 한전 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매년 발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감사원은 “감사원 조사 이전에도 한전 내부 감사에서 직원들의 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 비리가 확인됐다”면서 “한전 직원의 태양광발전사업 운영에 대한 점검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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