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로 쉽고 편해진 해외주식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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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0-08-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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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금융, 잔돈 활용 '소액투자 서비스'

  • 모바일 투자일임 서비스앱 '핀트' 인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기준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국내 투자 시 수익률도 떨어지는 분위기다. 실제 올해 한국은행은 3월과 5월 연달아 기준금리를 총 0.75%포인트 인하하면서 0%대 금리 시대가 열렸다. 이에 맞춰 6월과 7월 은행 예금금리는 0%대로 떨어졌다. 고금리 저축 상품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국내 경기가 다시 위축되고 있는 것도 부담스럽다. 결국 저금리·저성장 현상이 고착된 국내보다 성장하는 시장과 기업이 해외에 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전문적인 투자자들은 국내에 올인하기보다는 해외에도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몸이 국내에 묶인 마당이라 해외투자가 마냥 낯설고 어렵게 느껴진다. 무턱대고 해외 주식이나 채권을 사려니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없고 투자금을 날릴까봐 걱정이 든다. 만약 이 같은 고민을 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핀테크에 기대를 걸어보면 어떨까싶다. 

우선 신한카드와 신한금융투자가 합작한 '소비·지출 관리를 연동한 소액투자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결제 건별 자투리 금액을 미리 설정해 놓으면 그 잔돈을 모아 해외주식에 투자해준다. 

고객이 미리 1만원 미만이나 1000원 미만으로 설정해놓으면 하루 2만원까지 잔돈을 모으는 식이다. 가령 자투리 금액을 1000원 미만으로 설정하고 4100원인 커피를 사면 최종 5000원이 결제되고 900원은 신한금융투자의 CMA 통장에 적립되는 방식이다. 

카드사는 카드 이용자의 소비정보를 활용해 금융투자사가 보유한 투자활동 데이터와 결합·분석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해외주식을 추천한다. 그리고 자투리 금액을 해외주식에 소액(소수 단위 포함)으로 투자하게 된다. 

서비스 가입이나 이용에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다만 해외주식 매매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한금융투자의 해외주식 매매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25%이며 연간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에 대해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이 서비스는 그동안 해외주식에 쉽게 투자하지 못했던 사회초년생과 금융소외계층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권에서는 사회초년생과 금융소외계층이 앞으로 투자에 한층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넛지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넛지(nudge)는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으로 강요에 의하지 않고 유연하게 개입함으로써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특히 이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규제로 인해 출시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될 경우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 받아 빠르게 시장에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도 원래 금융투자회사는 계열회사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신한카드와 신한금융투자는 이 부분에서 규제 특례를 받았다. 

다양한 투자일임 서비스 애플리케이션도 눈길을 끈다. 지난 4월 중순 출시된 모바일 투자일임 서비스 앱 '핀트'의 누적 투자일임 계좌 수는 3개월여 만에 2만5000건을 넘어섰다. 

이 같은 핀테크 서비스가 늘어난 덕분인지 실제 올해 해외에 투자하는 금융고객이 많아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은 1조7401억 달러로 지난해 말 1조6997억 달러 대비 404억 달러(2.38%) 늘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금융권에 대한 핀테크 서비스 아이디어가 소진되면 시선이 해외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해외투자를 하고 싶지만 당장 방법을 모르는 고객을 위해 적절한 핀테크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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