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현장 복귀 안한 전공의‧전임의 10명 고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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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8-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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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해 불법행위는 엄정대처”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 10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들 10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고발조치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날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전공의‧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복지부는 26일 전공의·전임의가 파업에 나서자 그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어 이튿날인 27일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점검하고, 파업 중인 전공의‧전임의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급했다.

현장조사는 먼저 해당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휴진자 명단을 확인하고, 개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응급실은 조사 당일 1시간 내, 중환자실은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복귀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27일 해당 병원을 재방문하고, 전공의 등의 복귀여부를 확인한 결과,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 중 10명을 우선 고발조치키로 했다.

또 앞으로 업무개시명령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인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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