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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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8-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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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소상공인 연장기한 내 만기가 도래 시 추가 신청 가능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이번 연장으로 오는 9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가 내년 3월까지로 미뤄진다. 또 기존에 한 차례 만기 연장을 신청했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연장기한 내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한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오는 9월 말 만료되는 코로나19 중기·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고려해 은행·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 협회와 정책금융기관이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내년 3월 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간 원금 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하고지난 3월 31일 이전에 대출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과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자가 늘자 지난 4월 1일부터 6개월간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자 오는 9월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연장으로 이미 한 차례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한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4월 말 대출 만기가 도래해 오는 10월 말까지로 만기를 연장받은 사업자는 연장을 한 번 더 신청해 최소 내년 4월까지로 대출 원금 상환 등을 연장할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은 대출·보증 만기 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내년 3월 말 만기 도래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고 이자 상환 유예 실적을 고려할 경우 금융권의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4일 기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정책금융기관 등 전체 금융권의 대출 만기 연장액은 약 75조8000억원(약 24만6000건), 이자 상환 유예액은 1075억(938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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