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재료를 사과로 속인 'ABC주스' 홈쇼핑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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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0-08-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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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홈쇼핑 과징금 부과…방송법 상 최고 수준 제재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5일 열대과일로 만든 주스를 사과 원액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한 홈쇼핑 업체들에 대해 법정 제재를 내렸다.

방심위는 이날 '리타 ABC 주스'를 판매한 GS샵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관계자 징계, SK스토아와 신세계쇼핑, K쇼핑, 롯데OneTV에는 경고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방송사는 품종과 성분이 사과와 전혀 다른 스타애플을 원료로 하여 만든 과채주스를 판매하면서, 스튜디오에 사과 모형을 소품으로 진열하고 자료화면을 통해 사과 원물을 보여주는 등 사과가 원재료임을 재차 강조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원가가 훨씬 저렴하고 사과와 전혀 관계없는 열대과일인 스타애플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마치 사과가 포함된 음료인 듯 내용을 구성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를 발생시켜 관련 심의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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