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출소 후 흉기협박 성범죄 50대 '징역 1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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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8-2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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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흉기로 여성들을 위협하고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현관문을 여는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집 안으로 밀어 넣은 뒤 강제로 추행하고 손 등과 턱부위에 상해를 입혔다. A씨는 B씨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B씨의 집에서 도주했다.

또한 A씨는 달아나던 중 집에 들어가려던 C씨를 위협해 집 안에 밀어 넣고 C씨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전 지인에게서 산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하기도 했다.

1심은 "A씨는 흉기로 피해자들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누범 기간(3년)에는 형량을 가중할 수 있다"며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이어 A씨에게 7년간 신상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앞서 A씨는 강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년 7월 만기 출소했다.

이에 A씨는 "강간의 의사가 없었고 필로폰 투약으로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오류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볼 때 강간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의 범행전후 상황이나 "A씨의 정신이 멀쩡했다"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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