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샌드박스로 금융규제 27건 개선…한국판 뉴딜 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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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8-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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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27건의 금융규제를 개선한다. 금융위는 하반기 인증·신원 확인,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경제 전환, 한국판 뉴딜을 위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20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규제개선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4월 도입 이후 총 110건의 혁신금융 서비스가 지정됐다. 총 1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서 특례가 부여된 금융규제는 62개로 조사됐다.

이 중 8개 규제에 대한 정비가 완료됐으며, 5개 규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비 진행 중이다 14개 규제에 대해서는 정비 필요성이 인정돼 규제정비 방안을 마련 중이다. 나머지 35개는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정비 완료된 규제는 On-Off 간편 보험 출시를 위한 보험업 감독 규정상 반복설명 의무 면제와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를 위한 신용정보법개정과 카드사의 신용조회업무 허용, 빅데이터와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4건), 맞춤형 주식 추천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다.

정비 진행 중인 규제는 온라인 환전과 무인환전기 활용, 소액해외송금 등 외국환거래 규정이 세 건이며 온라인 대출 플랫폼 출시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하위 규정도 마련한다. 아울러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출시를 위해 신탁업자의 업무 제한을 완화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도 예정돼 있다.

방안을 마련 중인 14개 규제는 전자 금융산업 개편 및 최소자본금 인하, 빅데이터, 플랫폼 등 금융회사의 신산업 진출 기회 확대, 국내외 주식에 소수단위 매매 허용,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보험 쿠폰 서비스, 다양한 방식의 추심이체 출금 동의 허용, 새로운 인증·신원 확인 체계 마련, 망 분리 규제 합리화, 전자 금융산업 개편과 최소자본금 인하,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기회 확대 등으로 대부분 전자금융거래법과 디지털 금융 보안과 관련된 내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기별로 동태적 규제개선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인증·신원 확인,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경제 전환, 한국판 뉴딜을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하겠다"며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규제혁신 환경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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