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몰카 개그맨, 2년 간 화장실 불법 촬영…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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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0-08-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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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제공]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모(30)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박씨는 이날 검찰 측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47여차례에 걸쳐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들어가 촬영기기를 설치하거나 직접 촬영 등의 방식으로 불법 촬영을 이어왔다.

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합의 진행 등을 위해 오는 9월 11일 추가기일을 잡고 이날 재판을 마쳤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박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3일 뒤인 6월 1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박씨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으로, 사건 당시 프리랜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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