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中 이어 UAE·인니와도 기업인 신속입국 합의...日과도 논의 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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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8-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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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 전후 코로나19 음성이면 격리 면제

  • 한·중, 지난 5월 도입...UAE와는 두 번째

  • 인니와도 내주부터 신속 입국 제도 도입

  • 한·일도 기업인 입국 완화에 공감한 듯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오후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외교장관과 장관공관에서 한·UAE 외교장관 회담을 가지고 있다. [사진=외교부]


한국이 중국에 이어 아랍에미리트(UAE)와도 기업인 신속 입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인도네시아와도 내주부터 기업인 신속 입국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13일 외교부와 주한 UAE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은 UAE 정부와 지난 5일 신속 입국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한국과 UAE는 그간 김건 외교부 차관보와 압둘라 빈 자이드 UAE 외무부 장관의 상호 방문을 계기로 기업인 신속 입국 제도에 대해 논의해왔다.

신속 입국 제도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입국 제한 상황에서도 주요 사업과 공무, 인도적 목적의 필수 방문자를 대상으로 입국을 허용, 격리를 면제하는 제도다. 한국과 중국이 지난 5월 1일부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신속 입국 제도를 통해 UAE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UAE 소재 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장을 갖고 주한 UAE대사관에 신속 입국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한국 출발 96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등을 소지해 UAE로 출국하면 된다.

UAE 현지에서도 재차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비용은 UAE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음성 판정을 받은 기업인은 14일간 격리를 면제받고 즉시 활동할 수 있다.

UAE 현지에는 한국형 차세대 원전인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현재 한국민 2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교대 인력 약 300~400명이 이번 신속 입국 제도를 통해 UAE에 입국할 예정이다.

한국과 UAE가 농업기술협력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막 벼 재배 또한 이달 말 2차 파종을 앞두고 다음주와 다다음주 사이 대표단 30~40여명을 보내야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와도 다음 주부터 기업인 신속 입국제도를 도입한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지난 12일 통화를 하고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기업인은 국내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인도네시아에 입국 뒤 14일 자가격리를 면제받게 됐다.

외교부는 "신남방정책 주요국인 인도네시아는 15위 교역대상국이자 11위 투자대상국으로 이번 입국절차 간소화가 양국 간 경제협력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은 일본과도 지난달 말부터 기업인 입국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국은 우선 기업인 왕래 재개에 공감하고 이어 유학생, 관광객 순으로 입국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양국은 일본이 지난 3월 9일부로 한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금지 등 입국규제를 시행하자, 한국도 같은 날부터 일본에 대한 비자면제 조처를 중단하는 등 맞대응한 이후 인적 교류가 사실상 차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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