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규모집회 예고에 금지명령 내린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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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8-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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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시설, 남대문시장 등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 강행 시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병행

서울시는 15일 서울시내에서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13일 내렸다.

최근 종교시설, 남대문시장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n차 감염을 통한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조처다.

15일 집회에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다수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교회에서는 지난 12일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시는 지난 11일, 12일 두 차례 집회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집회자제를 촉구했다. 이에 17개 단체 중 10개 단체는 취소 결정을 내렸거나 내부 논의를 거치고 있다. 아직 나머지 7개 단체는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는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집회 강행 시 주최자·참여자에 대한 고발,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주체 및 참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집회의 자유도 존중돼야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집회 개최까지 이틀이 남은 만큼 집회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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