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법안 현미경] 여야 법안발의 경쟁에 옥석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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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08-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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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정치권, 코로나19 관련 보완책 담은 법안 발의 쏟아져

지난 6월 개원한 국회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책을 담은 법안들이 여야 정치권에서 발의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건물과 국회 깃발, 태극기, 무궁화 꽃이 장맛비를 맞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6월 국회가 개원하면서 여야 정치권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관련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감염병 의심자의 격리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입원 또는 격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격리시설에 대한 규정은 접촉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감염병의심자는 빠져있어 격리시설 운영, 소실보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현재 운영 중인 해외 입국자 등 감염병 의심자를 격리하는 시설과 진담검사를 위한 검사시설의 법적 근거와 동시에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그는 감염병 관련 법안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지난 6월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질병관리청 승격 및 보건복지부 복부차관제를 위한 정부조직개정법을 내놓은데 이어, 감염병 등 국자재난에 이바지한 의료인을 새로이 포함하는 국가유공자법 등을 발의했다.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6월 코로나 후속대책 법안을 내놨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및 대상자에 대한 자금의 우선적 긴급 지원 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감염병전문병원을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역할도 명시했다.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 환자 등의 적절한 수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염병 환자 등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공개로 인해 그 대상이 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의 미숙한 대처와 관련 제도의 미흡한 측면이 나타났다‘며 “대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해 추가적인 감염병 발생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도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다.

최연숙 의원은 “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 직접 겪었던 경험과 의료인 등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추려 이번 법안에 담았다”며 “법안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7월 임시회에서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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